1차 위반 기준
구분 | 위반 법 조항 | 위반내역 | 벌칙 | 비고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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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법 8조 1항 또는 2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 | 7년이하 징력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취소 | |
법 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보관기간 초과 (1개월 미만) |
과태료 200만원 |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위반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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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초과 (3개월 미만) |
과태료 400만원 | ||||
보관기간 초과 (3개월 이상) | 과태료 1,000만원 | ||||
종류별·성상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 ||||
보관시설 또는 용기 부적정 | 과태료 300만원 | ||||
보관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허위 또는 부실작성 | 과태료 100만원 | ||||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 | 과태료 400만원 | ||||
법 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18조 제1항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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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제3항 | 인계내역 전산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고 (미입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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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내역 기간 내 전산 미입력 (입력기한 초과) 또는 부실 입력 | 과태료 50만원 | ||||
법 35조 1항 또는 2항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교육) |
기술요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미교육 (폐기물 배출 신고자 또는 기술담당자, 처리업 기술요원) | 과태료 50만원 | |||
법 36조 1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관리장부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허위기록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관리대장 등) | 과태료 100만원 | 경고 | ||
법 39조 1항 (보고·검사 등) |
보고 또는 자료를 미체출 또는 허위 보고·제출 | 과태료 50만원 | |||
법 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불법 매립, 투기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 | - | 영업정지 3개월 | ||
배출자 | 법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사항 (사용개시연월일 등) 미표시 | 과태료 100만원 | ||
법 17조 (사업장 폐기물 출자의무 등 | 1항3호 | 수집·운반·처리 위탁 시 수탁능력을 미확인하여 위탁 | 과태료 100만원 | ||
2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 과태료 300만원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과태료 100만원 | ||||
3항 또는 4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또는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5항 | 폐기물 발행억제 지침 준수의무 미이행 | 과태료 100만원 | |||
법 18조 2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 과태료 100만원 | |||
법 38조 (보고서 제출) |
제1항 3호 |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기한대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제출 | 과태료 100만원 | ||
제2항 | 1항 3호에 따른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 과태료 300만원 | |||
법 39조의 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행위 |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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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폐기물 처리업차 준수사항 지키지 않는 경우 (법 제25조 제9항) | |||
1)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 물건 함께 보관 | 300 | 500 | 700 |
2) 위탁계약서 작성·체결·보관 위반 | 500 | 700 | 1,000 |
3) 위탁받은 폐기물 재위탁 | 500 | 700 | 1,000 |
4) 수집운반능력, 처리능력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가. 50% 미만 나. 50% 이상 |
300 500 |
500 700 |
700 1,000 |
※ 폐기물처리업차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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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1.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13조) | ||||
1)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 | ||||
가.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 폐기물 인계인수 | ||||
1)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초과 보관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2) 처리업차 준수사항 위반 | ||||
가. 시설·장비·기술능력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시설·장비 기준 전부 미충족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
- 시설·장비 기준 일부 미충족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 기술능력 기준 미충족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나.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4.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 (법 제31조) | ||||
1)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 그밖의 기준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취소 |
5.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6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