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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CA 작성일19-11-22 16:25 조회1,1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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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pdf (91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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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에 관한 고시.pdf (32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2 16:25:00
본문
제목 | "환경부고시" 일회용기저귀봉투 규격.품질(19.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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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KMPCA | ||
병원(업체)명 | 관리자 | ||
연락번호 | 032-207-6666 | 이메일 | kjsun1398@naver.com |
관심교육 | 일회용기저귀 봉투 | ||
처리상태 |
환경부고시 제2019-20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나목7)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 품질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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