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경, 수집·운반업체 90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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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CA 작성일22-04-18 12:48 조회244회 댓글1건본문
서울 민사경, 수집·운반업체 90곳 조사
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등 28곳 적발
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등 28곳 적발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방치하거나 폐기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이 적발됐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행위를 보면 △보관 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 수거 2건 등이었다.
경기도의 A업체와 서울의 B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갖추고도 폐기물을 차량 등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C업체는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했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차량에 방치하고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다 덜미를 잡혔다. 민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수거 편의와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의료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시 민사경 단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획수사가 전국 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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