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자용 교육자료(금강청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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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CA 작성일17-12-20 16:51 조회8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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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 교육자료[금강청17.4월].hwp (117.0K) 125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0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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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준수사항 |
□ 공통기준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으로만 수집․운반
-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
반장소(출발․도착지), 운반단가․운반비(운반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단가 또는
처분비 기재한 위탁운반(처리)계약서를 3년간 보관
- 폐기물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때에는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
우 위탁받아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
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됨
○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경우 수집․운
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
○ 휴업, 폐업, 처리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